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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이민 이야기

[캐나다 이민] PGWP 거절 사유와 재신청 전략! 90일·150일·180일 반드시 기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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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L;DR 요약

캐나다 졸업 비자(PGWP)는 졸업생에게 가장 큰 혜택이지만, 최근 거절 케이스가 급격히 늘고 있습니다. 영어 점수 누락, 무단 휴학, 그리고 90일·150일·180일 규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게 원인이죠. 어이없는 작은 실수 하나가 비자 거절로 이어질 수 있으니, 절차와 반드시 숙지해야 합니다.

2025년, PGWP 거절 급증의 이유는?

캐나다의 Post-Graduation Work Permit (PGWP), 즉 졸업 후 취업비자는 유학생들에게 "유학 후 이민"의 핵심 루트였습니다. 졸업만 하면 신청이 가능했던 지난 몇 년과 달리, 2025년부터는 요건이 훨씬 까다로워졌습니다. 다 아시죠? 워낙에 학교 입학부터 졸업까지 엉망진창 사기 케이스가 많았던 지난 몇년의 사태들. 과거엔 대부분의 학교 졸업생이 자동으로 자격을 받았지만, 이제는 그런 문제들로 인해 전공 및 학교 유형별로 인정 범위가 달라졌고, 심지어 영어 실력 증빙(대학교: CLB 7 / 컬리지: CLB 5) 기준이 생겼습니다. 이러한 변화로 인해 올해 들어 거절 사례와 재신청 상담이 폭증하고 있는거죠, 왜? 대부분 학교 졸업하고 혼자 접수하는 분들이 대부분이거든요.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겠지만 그게 거절의 사유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가장 흔한 PGWP 거절 사유 TOP 3

1. 영어 성적 미첨부: 올해부터 영어 점수 제출이 PGWP 승인 필수 요건이지만, IRCC 온라인 신청서에는 여전히 English Test 제출란이 없어요. 예전이랑 동일하게 아예 없어요. 이로 인해 “칸이 없으니 제출 안 해도 되겠지?”라는 생각을 다들 하시는데, IRCC 공식 가이드라인에는 “칸이 없어도 반드시 ‘Client Information’ 섹션에 첨부할 것”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고로, 영어 성적표 누락 시 자동 거절이 나옵니다. 이민국이 따로 요청하겠지? 는 진짜 안일한 생각이고 우리의 바램일 뿐입니다. 대부분 그냥 거절입니다. 

2. 풀타임 등록 미유지 (150일 규정): PGWP는 “풀타임 학생”으로 꾸준히 학업을 이어온 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건 오래전부터 동일한 정책이었기 때문에 유학 후 이민을 노리고 입학을 한 사람이라면 미리부터 알고 있어야만 했던 사실입니다. 이걸 몰랐다면 본인의 잘못이예요. 한 학기라도 파트타임이었다거나, 무단 휴학이 있으면 원칙적으로 PGWP는 거절됩니다. 다만, 학교의 허가를 받은 Authorized Leave (최대 150일)는 예외로 인정됩니다. (군대도 인정됩니다) 

3. 신청 시기 계산 실수 (90일·180일 규정): 이 부분은 많은 졸업생이 헷갈려 혼란을 겪습니다. 90일 룰: 졸업 후 파이널 트랜스크립트를 받은 날짜부터 9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학생비자는 자동 만료 처리됩니다. 설사 만기가 남아있다고 한들. 180일 룰: 졸업일 기준 180일(6개월) 안에 신청하지 않으면, PGWP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완전히 사라집니다. 리스토레이션(복원 신청): 90일 기간을 넘겼더라도, 추가 90일 내 복원 신청(restore status)을 통해 재시도는 가능하지만, 이 경우 매우 복잡하며, 학생 신분을 먼저 복원해야 비자 전환이 가능해집니다. 골 아파지는 거죠. 

 

PGWP 한 번 거절되면 어떻게 해야 할까?

PGWP는 한 번 거절되면 시간 관리가 핵심입니다. 요즘 이민국이 미쳐서 워크 퍼밋 평균 처리 기간이 5~6개월이므로, 거절 통보를 받을 즈음엔 이미 졸업 후 150일이 훌쩍 지났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경우 복원 신청 가능한 90일 윈도우가 남아 있는지 계산해야 하죠 아니면 신청할 수 없으니까요, 그래서 만약 캐나다 내에서 재신청이 불가능하다면, 해외로 일단 출국한다음에 (예: 한국에서) 180일 내 다시 신청을 해야만 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고로, 팁: 신청 전 꼭 체크할 것

-영어 성적표 파일 형태로 필수 첨부

-(했었다면) 학교의 Authorized Leave 승인서 보관 

-졸업일·성적표 발급일·비자 만료일을 정확히 알고 있을 것.  

-IRCC 프로세싱 타임(5~6개월)을 고려해 미리 신청, 마지막 시험 끝나자 마자 바로 PGWP 신청할 것.

-거절 통보 시 날짜별로 180일·90일의 규정을 적용시켜 최대한 빨리 재신청할 것. 

 

결론: PGWP, “한 번에 끝내는 게” 답입니다.

PGWP 신청 자체는 어렵지 않지만, 절차가 촘촘하고 생각보다 규정이 최근에  바뀌었다는 게 문제입니다. 특히 2025년 이후에는 "자격 미달"로 인한 단순 거절이 늘어났으므로, 정 불안하다면 서류와 타이밍 관리만큼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게 안전합니다. 왜? 자잘한 실수 하나도 6개월이 지나서 거절을 받아버린다면 다시는 PGWP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없어질 수도 있거든요. 졸업을 앞두신 분이라면, 지금 바로 졸업일 기준 90일, 180일, 150일의 규정을 다시 한번 꼭 머릿속에 넣어주세요. 작은 실수 하나가 유학 후 취업과 영주권 그리고 커리어 플랜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거든요.

오늘 칼럼이 도움이 되셨다면, 다른 유학생분들께 널리 널리 공유해 주시고요. 

이상 알렉스 킴이었습니다. 

https://youtu.be/ZAIgYYFJ4Wo?si=RlZNQjuj3gf7cuH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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