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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이민 이야기

[캐나다 이민] 출국을 하는 순간 무효가 된다는 "관광 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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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L;DR 오늘 칼럼 요약

오늘 칼럼 문제의 핵심은 “원래 모든 비자는 재입국을 보장하지 않는다”라는 원론이 아닙니다. 예전에는 공항이나 국경(POE)에서 여권과 비자에 스탬프를 찍고 만기일까지 적어 주면서, 본인이 눈으로 자기 체류 기간을 바로 확인할 수 있었지만, 몇 년 전부터 입국 기록을 전산화하면서 입국 스탬프를 거의 찍지 않게 되었고, 그 와중에 이민국이 visitor record(비지터 레코드)는 출국과 동시에 무효라는 해석을 슬슬 실무에 적용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원래 적용하지 않던 기준을 요즘에서야 적용하고 있다는 게 문제인거죠. 

그 결과, 사람들은 손에 쥐고 있는 visitor record에 적힌 만기일만 믿었다가, 실제로는 “마지막 재입국일 + 6개월” 기준으로 out of status(무비자 체류) 판정을 받고 각종 연장 신청이 줄줄이 거절되는 케이스가 하나씩 늘어나고 있다는 점입니다. 다시 말해, “입국은 항상 오피서 재량이다”라는 교과서 문장과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문제고, 같은 문구를 새롭게 해석, 집행하기 시작한 탓에 실무에서 혼란과 피해가 퍼지고 있는 상황인거죠. 이런 이슈를 두고 변호사 협회가 2023년에 이민국에 공식 문제 제기까지 했다는 사실 자체가, 단순히 규정을 몰라서 떠드는 소리가 아니라는 방증이 됩니다 

캐나다 Visitor Record, 진짜 문제는 어디에 있나

캐나다 이민, 유학 준비를 하다 보면 누구나 한 번쯤은 손에 쥐어보는 종이가 있습니다. 바로 visitor record, 한국 분들이 흔히 말하는 “관광 비자 종이”, 혹은 자녀 유학 시 따라붙는 “동반 비자”입니다. 그런데 요즘 이 visitor record가 조용히, 그러나 굉장히 골치 아픈 방식으로 사람들을 물고 늘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본인은 당연히 합법 체류 중이라고 믿고 있었는데, 이민국 입장에서는 이미 오래 전에 out of status, 즉 체류 자격이 끝난 사람으로 보고 거절을 내리는 케이스들이 하나둘씩 튀어나오고 있는거죠.

“This does NOT authorize re-entry” 문구, 진짜 쟁점이 아니다

모든 비자, 모든 퍼밋에는 동일한 문장이 붙어 있습니다. “이 문서는 재입국을 보장하지 않는다(does not authorize re‑entry).” 맞는 말이고, 원래부터 있던 문구입니다. 모든 비자에 다 붙어있는 그냥 제너럴한 문구죠. 문제는 이 문구 자체가 아니라, 이걸 어떻게 실제 케이스에 적용하기 시작했느냐에 있는 거 같아요. 예전에는 이 문구가 있어도, 실제로는 출국했다가 다시 들어오면, 공항 오피서가 여권이나 비자에 스탬프를 찍어 주고 그 밑에 “너는 언제까지 있어도 된다”라고 만기일을 주로 적어줬었습니다. 즉, 이 문구가 있어도 현장에서 관습적으로 허용해주던 체류 기간이 있었고, 그게 곧 “내가 믿고 따라가도 되는 가이드라인” 역할을 했습니다. 지금은 이 부분이 다 바뀌었죠.

스탬프가 사라진 뒤에 생긴 “보이지 않는 만기일”

코로나를 거치고, 입국 기록 시스템이 전산화되면서 공항에서 입국 스탬프를 안 찍어주기 시작했습니다. 부탁을 해도 찍어주지 않습니다. 스탬프가 없으니 여권에는 날짜도, 만기일도 보이지 않는거죠. 비자에도 만기일이 적혀있기는 하지만 여권에는 그 어떤 내용도 기록이 남지 않습니다. 이 시점부터 이민국은 visitor record에 대해 이렇게 보기 시작한 거 같아요. 캐나다를 한 번 나가는 순간, 그 visitor record는 자동으로 무효 처리. 그렇다는 이야기는 내가 손에 종이 비지터 비자를 들고 있던 말던, 다시 들어올 때는 ETA나 TRV로 새로 입국하는 것이 되고, 그 입국일로부터 딱 6개월까지만 visitor status를 인정한다는 말이 됩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전히 손에 쥔 visitor record 종이에 찍힌 만기일만 보고 ‘나는 그날까지 합법’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저희들도 역시 그게 맞다고 생각해왔고요. 하지만 이젠 여기에 “보이지 않는 만기일(= 마지막 재입국일 + 6개월)”이 하나 더 생겨버린 셈이 된거죠. 대체 왜 이런 규정을 이제서야 적용을 하는 건지는 1도 모르겠지만 이민국에서는 단호합니다. 나가는 순간 네 비지터 레코드는 보이드가 되는 게 맞아. 라고 하니까요. 아니 그럼 진즉부터 이렇게 적용을 해서 거절을 미리미리 100% 시키던가.

동반비자 부모, 자녀가 직격탄 맞는 구조

가장 위험한 그룹은 자녀 유학을 동반하는 부모님들이라고 봅니다. 자녀는 study permit(학생 비자)을 가지고 있고, 부모는 visitor record로 자녀와 같은 기간 또는 1년 정도 동반 체류 허가를 받는 구조를 말하죠. 대부분의 조기 유학 부모님들이 그러하듯이. 학기 끝나고 예를 들어 방학때 8월쯤 한국에 나갔다가, 9월 새 학기 시작 전에 다시 캐나다로 입국하는 케이스가 대부분이죠 아마? 여기서 이민국 시각으로는 기존 visitor record는 출국과 함께 이미 무효, 9월 입국을 기준으로 새 visitor status 6개월이 ‘틱탁 틱탁’ 돌아가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부모 입장에서는 “내 동반종이비자는 내년 9월까지로 만기가 찍혀 있으니까, 내년 봄쯤 3월 넘어서 연장 신청하면 되겠구나”라고 생각하지만, 이민국 계산으로는 이미 8월 입국 후 6개월이 되는 다음 년도 2월쯤 status는 만기가 지나 있고, 그 이후에 접수한 3월의 연장 신청은 “당신은 이미 비자가 없는 상태였으므로 3월에 신청한 건 허용 안되므로 연장 불가, 거절”로 깔끔하게 거절됩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부모 동반이 전제로 승인된 미성년 자녀의 학생 비자는, 동반 부모의 비자가 무너지면 같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구조인거죠. 실제로 “부모 비자 거절 → 자녀 학생비자도 거절 그리고 복권 신청 → 학교+교육청까지 줄줄이 엮이는” 패턴이 되는 겁니다. 복잡해지죠.

변호사 협회가 왜 공식 문제 제기를 했을까

이런 식의 케이스가 하나 둘씩 쏟아지자, 캐나다 변호사 협회 쪽에서 2023년에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요지는 단순합니다. 명확한 법 조항도 없이, 기존에 쓰지 않던 해석을 근거로, 이미 발급된 visitor record를 출국과 동시에 사실상 초기화하면서 사람들을 뒤늦게 out of status로 만드는 것은 부당하다. 입니다. “입국은 항상 오피서 재량이다”라는 원론을 모르는 변호사가 없어서 시비를 건 게 아닙니다. 그 재량을 어떻게, 어디까지, 어떤 안내 없이 적용하느냐가 문제인 거죠. 그 공식 항의 이후에도 이민국에서 뚜렷한 가이드라인이나 공지를 내놓지 않고, 실무적으로는 여전히 케이스마다 판단이 엇갈리는 상황이라 실제 케이스를 다루는 변호사님들이나 컨설턴트들은 더 보수적으로, 더 공격적으로 리스크를 관리할 수밖에 없게 된 셈이예요.

“관습”이 하루 아침에 규정으로 뒤집힐 때 생기는 일이라고 보면 말이 될지 싶습니다. 예를 들어 법조문은 하나도 안 바꿨는데, 그 귲어을 적용하는 오피서의 재량만 바꾸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그 동안은 출국·재입국을 반복해도, 손에 든 visitor record 만기일을 기준으로 부모와 자녀 모두 별 문제 없이 비자를 연장해왔었어요. 공항 오피서들은 살아있는 비지터 레코드만 있다면 아무런 문제 없이 입국을 시켜주니까요. 수년간, 수백, 수천 건이 그렇게 승인되어 왔기 때문에 우리 모두의 머릿속에는 이게 사실상 “관습법”처럼 자리 잡은거죠. 이게 틀릴거다라는 생각 자체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다 어느 날, 같은 규정, 같은 문구를 두고 이민국이 “아니야, 우리는 출국과 동시에 무효로 볼 거야”라고 실제 거절 레터에 적용하기 시작합니다. 그렇데 되면 그동안 안전하다고 믿고 쌓아 올린 모든 케이스가 갑자기 ‘위험군’으로 갈리게 되는거죠. 그리고 그 비용과 위험은 온전히 개인과 가족이 떠안게 됩니다. 다시 말하지만 모든 케이스들이 동일 항목 적용으로 다 거절을 받고 있는 게 아닙니다. 이상하게 이 규정을 적용받은 케이스들이 하나 둘씩 나타났었고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저희도 하나 재수 없게 걸렸고요. 다만, 이걸 싸워볼 수 있는 근거가 없다는 게 문제인 거죠 제게는. 이미 그런 식으로 판단 후 거절을 내린 케이스들이 과거부터 하나 둘씩 있어왔고 변호사들도 인지를 하고 있다는 문제니까요. 답답하긴 하지만 현실적으로 풀어내기는 어려운 문제입니다. 

지금 우리가 취할 수 있는 보수적 전략

완벽한 해결책은 솔직히 없습니다. 동일하게 적용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나갔었어? 그럼 입국하면서 6개월 다시 새로 시작이야. 주의해! 6개월이 아직 안되었으면 지금 당장 연장 신청해! 6개월이 지나버렸어? 지금 당장 출국해!" 라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요. 걸릴 수도 있고 안 걸릴 수도 있고 또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면 6개월이 새로 시작이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웃기죠?

출국 전 체크리스트: 재입국 후 6개월이라는 보이지 않는 타이머

손에 쥔 visitor record의 만기일이 아니라, “마지막 재입국일 + 6개월”을 별도로 캘린더에 표시를 일단 해놓으시고요, 가능하면 그 이전에 비자 연장 또는 신분 전환 신청을 넣어두는 게 가장 안전할 거 같아요. 이미 거절을 받은 경우라면 (극히 드문 케이스고 재수가 없어 내가 걸렸군 이라고 생각해도 무방할) 언제 status가 끊긴 것으로 간주되는지, 그 기준일로부터 90일 안에 restoration (신분 복원) 신청이 가능한지, 부모와 자녀 비자를 어디에서, 어떤 조합으로 다시 시도해야 할지 케이스별 전략이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또 그렇다고 그동안 모르고 지냈던 나의 시간들이 불법 체류 기간이 되어 영주권에 큰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걱정을 하는 건 또 너무 앞서나가는 거 같긴 해요. 이제껏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또 다들 영주권을 아무 문제없이 받긴 받았으니까요. 이게 앞으로 계속해서 거절되는 케이스가 나올지 아닐지 지켜봐야하겠지만 보수적인 판단으로 미리미리 준비는 해두는 게 최선일 거 같습니다. 

이런 내용을 공유하는 목적은, 엉뚱한 거절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당황하지 말고 처리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 또, 우리가 조금이라도 더 보수적으로, 미리 움직일 수 있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아래는 위 내용 관련 레퍼런스들 링크입니다.

1) 캐나다 변호사 협회가 이민국에 보낸 2년 반 전의 정식 공문 링크 (2025년 1월의 팟 캐스트에서 Steven 변호사는 이와 관련 그 어떤 이민국의 공식 답변도 없이 무시되었다고 지적. 그리고 2025년 거절 케이스 급증 하는 중): https://cba.org/getmedia/6f0fb059-68cd-4ea4-9270-19264d4874e4/23-04-Eng-38543f3b-f9f2-44ea-8526-54dabb9c843d.pdf

2) 이 문제에 대한 Steven 변호사의 2025년 1월 팟 캐스트: https://www.youtube.com/watch?v=zefZ3LI76cE

3) 캐나다 변호사 협회 블로그 글: https://nationalmagazine.ca/en-ca/articles/cba-influence/submissions/2023/how-long-can-visitors-stay

https://youtu.be/Jw6ApEn2O_g?si=OjFQjj9S1LLDeVtF

https://youtu.be/Onr51QlGo8Q?si=Y7__63_EqvQJhlz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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