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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이민 이야기

[캐나다 이민] 캐나다 사업 비자 C11, 18개월 제한 + PR 불가?! (2025 최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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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C11 비즈니스 오너 워크퍼밋, 무엇이 달라졌으려나?

(오 나눔 고딕으로 폰트 바꾸니 훨 시원해보이네요)

2025년 5월 27일, 캐나다 이민국은 비즈니스 오너 대상 워크퍼밋, 흔히 C11 코드로 불리는 프로그램의 가이드 라인을 대폭 개정했다. 단순한 표현의 변화가 아니라, 프로그램의 실질적인 접근 방식과 승인 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적인 변화다. 물론 모든 내용이 썩 다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고 한 .. 세 개 정도?가 핵심 변화라고 보면 된다. 

 

C11 워크 퍼밋이란?

C11은 LMIA 면제 워크 퍼밋 중 하나로, 캐나다 내에서 자신의 비즈니스를 설립하거나 운영하려는 외국인 사업자에게 제공되는 임시 워크퍼밋이다. 개인 사업자 워킹 비자라서 고용주와 근로자가 동일인이 되는 구조이며, "내 사업을 직접 운영하겠다"는 전제하에 캐나다 입국과 체류가 허용된다. 하지만 중요한 점은, C11은 어디까지나 임시 체류 목적의 비자라는 점이고 그점이 이번 개정안에도 확실히 못이 박혀있다. 최대 체류 기간을 기존 24개월 → 18개월로 단축을 시킨 게 제일 크고. (뭐 단기간 목적 비자라고 애써 못을 다시 박았으니 당연한 걸지도) 

영주권 목적으로 사업을 할거면 C11이 아닌 PNP, SUV, C60 등을 통해 접근하라고 아예 글로 적어도 뒀더라 ㅋㅋㅋ 더군다나 C11을 통한 경력은 CEC (캐나다 경험이민) 경력으로 인정되지 않음을 아예 정확하게 언급을 해뒀다. 어차피 사업자는 직원이 아니니, 직원으로서의 경력만으로 카운트를 할 수 있는 경험 이민은 원래부터 해당이 되지 않는다. EI도 못 받는 사업자 T4따위 직원이 아니라는 그 말씀.  (나도 사업자긴 하니깐..)

이 비자의 핵심은 신청인의 사업이 캐나다 사회 또는 지역 경제에 실질적인 이익을 주는가에 있다. 이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다. 고로 단순한 자영업은 허용되지 않는다라고 보기보다는 단순하긴 해도 캐나다 로컬에 어떤 이익을 줄 수 있는가에 모든 서류의 초점이 맞아야 한다. 신청인은 비즈니스 플랜, 자금의 출처, 캐나다 내 고용 창출 가능성, 지역적 수요 충족 등 다각적인 면에서 정당성을 입증해야 한다. 앞서 언급한 이 포인트들에 전부 V 체크 마크를 그릴 수 있으면 당신은 이미 준비된 사업 지원자라는 것. 

신청자는 사업체의 지분을 최소 51% 이상 소유해야 하는 걸로 아예 최소 조건을 못 박았으면 가족 포함한 생계자금과 사업 자금은 반드시 분리하여 증명해야 한다고 추가가 되었다. (이건 솔직히 어떤 의미로 처음 심사때 뭘 보겠다는 건지는 아직 크게 그림이 그려지진 않는다만) 캐나다 내에서만 통용되는 단순 사업체 운영보다는, 지역 고용을 유도하거나 혁신성, 공공성 있는 모델이 훨씬 유리하게 평가될거다. 쉽게 말하면 로컬 고용을 얼마나 할 수 있는지. 그 지역에 네 사업이 어떤 또 얼마만큼의 혜택을 줄 수 있는 사업 모델인지 딱 그거다.

또한, 18개월이 최대 받을 수 있는 기간이니까, 연장 신청을 해야할 것이고 연장 신청 시에는 내가 지난번 영상으로 설명했던 주재원 비자의 연장 준비 (https://youtu.be/Qdj4m7QNzbw?si=QXMK2ji04wIaVQ6N) 처럼 처음 비자의 체류 기간 중 "내가 나에게 준 컨디션을 실제로 이행을 했느냐"를 설명해야만 한다. 실제로 로컬에 어떤 기여를 했는지, 왜 추가 시간이 필요한지, 그리고 여전히 '임시 체류 목적'임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는지를 다시 설명해야 한다는 말이다.

 

C11 vs. C10: 무엇이 다른가?

C11과 종종 혼동되는 것이 C10이다. 두 프로그램 모두 R205(a) 조항을 근거로 한 LMIA 면제 비자이며, 캐나다에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이익을 가져온다는 명분이 핵심이긴 한데 대상과 목적은 확연히 다르다. 하나는 사업자 하나는 반대인 개인. 

항목 C11 C10
대상 외국인 비즈니스 오너 (창업, 운영) 고용주가 아닌 일반 외국인 근로자
목적 자신의 사업 운영 특정 분야에서 고유 전문성 제공
(예: 예술, 스포츠, 기술 등)
고용 구조 자기 고용 (Employer = Employee) 고용주 존재
기간 최대 18개월 (임시 체류) 통상 1~2년, 케이스별 상이
PR 연계 불가 경우에 따라 가능성 있음

 

C10은 주로 예외적(여기에 별표 오백만개 치자) 전문성을 가진 외국인이 캐나다에 기여하는 사례에 적용되며, 예술인이나 올림픽 코치, 특수 기술자 등 뭔가 특별난 내러티브와 증거가 있어야 해당될 수 있다. 반면 C11은 비즈니스 중심이다, 바로 당신의 사사업이 기반이 된다는 이야기. 위에서 말한 사업계획, 자금 증명, 캐나다 내 기여 가능성 등을 모두 입증해야 하며, 사업지분 51% 이상 보유 조건 등 어차피 회사를 차리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것.

이번 개정안으로 C11이 더 까다로워졌다고 표현해도 무방하다. IRCC는 분명히 말한다. 이 제도는 영주권으로 가는 편법 통로가 아니며, 어디까지나 "임시 목적"의 체류를 위한 수단이라는 점을 반복 강조하고 있다. (그동안 어떻게 이용이 되어왔길래 이래..... 아 하긴 LMIA 면제 워킹 비자니깐 주재원처럼 200점 받아서 Express Entry 돌리는 케이스로 이용되어 왔으리란 건 불보듯 뻔한 스토리구나) 

또한 주목할 부분은 '진정성 있는 사업'에 대한 IRCC의 해석이다. 단순히 매출 전망이나 시장 분석을 나열한 자료가 아닌, 실질적으로 언제, 어디서, 누구를 고용하고, 어떻게 운영할지를 보여주는 로드맵이 필요하단다. 아니.. 이건 기본이죠. 어차피 아무것도 없는 사람은 아무것도 못하니, 결국 내가 본국에서 했던 일이 기반이 되어 사업을 한다. 라고 할꺼니 그런 케이스는 실질적 로드맵을 짜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지. 예컨대, 대도시 중심의 단순 프랜차이즈 사업은 더 이상 '지역 경제에 기여하는 사업'으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 나올 수도 있겠다. 반대로, 도심 외곽이나 지방 커뮤니티의 수요를 충족시키는 독립형 사업 모델은 긍정적으로 평가될 수 있겠고.

아 그리고 또 하나, **사업 성격에 따라 계절성(seasonality)**이 강한 업종일 경우, 오히려 임시 체류 목적을 입증하는 데 유리할 수도 있다. 대표적으로 금광, 야생 가이드, 여름철 B&B 운영자 등은 실제 캐나다 내에서 일정 시즌만 체류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구조니깐 더할 나위없이 템포로리가 되는 거다. (이거 글쓰다 보니깐.. 미국의 E2 Visa랑 너무 결이 비슷하네.)

비자 하나, 규정 몇 줄이 바뀌었다고 단순하게 생각할 수 있긴 한데 이민이라는 것이 늘 그렇듯, 단어 하나가 방향을 바꾸고 체류 자격을 무효화시킬 수도 있는 세계다. 당신이나 내가 아니라 저 위에 님들의 한마디에 울고 웃고 그래야하는 현 상황을 보라. 이번 개정도 그 전형적인 사례기도 하고.

캐나다에서의 비즈니스는 여전히 매력적인 기회가 될 수도 있다. 지금처럼 소규모 자영업 다 문닫고, 리세션은 이미 왔다고 하고, 회사 오너들은 LMIA가 규제되면서 구인란에 허덕이고 있고, 구직자들은 일자리가 없다고 아우성치고 있는 지금의 이 현실이 어쩌면 새로 준비하는 사업자들에게는 또 다른 기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팬데믹 그 후의 그림처럼? 

다만 그 기회를 붙잡는 방식은, 이제 더 정교해져야 한다는 것일뿐. 

https://youtu.be/7n9zm1Dakp0?si=xggHsf33wY9w4Ir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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