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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이민 이야기

[캐나다 이민] 새로운 회사로 이직시, 새 워킹 비자 나오기 전에도 일 시작 가능하다는 거 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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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많은 사람들이 몰랐던 임시 정책이기는 하지만, 새로운 업데이트로 영구 정책으로 변환?된 거 같기도 하고 결국 알면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이기도 하니, 오늘은 이 이야기 한번 해보자. 오늘자 소식의 공식 뉴스 링크는 여기: https://www.canada.ca/en/immigration-refugees-citizenship/corporate/mandate/policies-operational-instructions-agreements/public-policies/changing-employment.html

한마디로 정리하면 국내에 있는 외국인 노동자에게 실질적인 이동성을 제공하는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이번에 발표된 조치는 2020년 팬데믹 기간 중 시행되었던 인테림 워크퍼밋 제도의 연장 선상에 있는 걸로 내용은 그대로지만 업데이트 격이라 아마 이번 업데이트는 기존의 임시 정책을 정식 정책으로 변환시킨다는 의미로 보인다.

내용인즉, 팬데믹 당시와 마찬가지로, 새로운 고용주 밑에서 일하려는 외국인 노동자가 워크퍼밋 승인 전이라도 일을 시작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이다. 다만 이번엔 팬데믹이라는 특수상황에 대한 대응이 아니라, 제도화에 가까운 정책 방향의 전환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을 뿐.

예를 들어보자면, 만일 네가 일하는 A 회사의 closed 워킹 퍼밋이 있어. 열심히 일하는 와중에 레이오프라던지, 더 좋은 오퍼라던지 해서 B회사로 이직을 할 경우, B회사의 이름이 적힌 새 워킹 퍼밋을 받기 전까진 B회사에서 일을 못하는 거, 다 알거다. 오늘 이 뉴스의 소식은 이런 경우에 "새로운 워킹 비자를 기다리는 동안 일할 수 있게 내가 허가서를 줄게~" 에 대한 이야기인 거다. 

지금 캐나다 정부가 원하는 건 새로운 외국인을 불러들이는 것이 아니라, 이미 캐나다 안에 있는 노동력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노동 시장은 구인난에 시달리고 있고, 외국인 노동자들은 레이오프, 계약 해지, 직장 내 갈등, 혹은 더 나은 조건을 찾기 위해 이동을 고민하지만 정작 LMIA는 어려워져서 더 이상 연장을 못하거나, LMIA가 설사 된다고 하더라도 워크퍼밋 승인을 기다리는 데 수개월이 소요가 되는 상황. 최근에는 워크퍼밋 심사 기간이 234일에 달하기 때문에 (아래 참고),  이런 지체는 단순한 행정의 문제가 아니라 당장의 생계를 위협하는 상황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물론 고용주도 기다려야 하고. 다 시간 낭비 돈 낭비 인력 낭비인 것. 

5월 28일자 이민국 수속 기간 공지

이런 현실 속에서 정부는 결정을 내렸다. 일단 일을 하게 해주는 정책을 업데이트해주자. 그러면서 한번 더 대중에게 알려주자 이런게 있다고. 새 워킹 비자 승인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게 하는 대신, 신청이 접수된 시점부터 조건부로 일할 수 있게 만들어 주자. 단, 몇 가지 기준은 분명히 있긴 하다. 아무나 신청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암. 

유효한 임시 체류 신분이 있어야 하고, 새 직장에 대한 정식 잡오퍼가 제출되어야하며, 그 내용이 TFWP 혹은 IMP 프로그램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LMIA가 또는 Employer portal 잡 오퍼가 접수 되어야만 하냐 마냐 언제 신청해야하느냐. 등 케이스 스페시픽 질문은 물어봐도 실상 내가 답은 해줄 수 없다는 사실. 내 케이스도 아니라 책임질 수도 없고. 그 뿐만이 아니라 유기적으로 다른 내용들도 다 같이 플래닝을 해야하는 문제라. 본인 대리인에게 잘 물어보시라. 단! 내 세컨 어피니언을 원하는 유료 상담은 언제나 환영이다) 

또한 반드시 웹폼 신청을 통해 '임시 근무 허가 요청'을 분명히 해야 한다. 신청 안하며 안주는 거다. 신청을 해도 안주는 경우도 있으니 100% 라는 건 없고. 현재 업데이트 기준으로 새로운 신청 방식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지만, 아마도 현재처럼 웹폼을 통해 신청 후, IRCC에서 Interim Work Authorization Letter를 발급하는 방식으로 쭉 가지 않을까? 난 지금도 신청하고 있고 다들 잘 나오고 있으니 이 방식에서 안바뀌었으면 좋겠다만.

아무튼 이 정책에 허용 대상은 세 가지 유형으로 좁혀진다. mainatained 신분으로 캐나다에 남아 있지만 기존 워크퍼밋 조건상 새 직장에서 일할 수 없던 사람, 동일한 말이지만 현재 워크 퍼밋이 유효하나, 고용주가 제한된 Closed라서 직장을 바꾸지 못했던 사람 (이 케이스의 전제 조건은 고용주가 hire를 위해 lmia를 서포트 해줄 수 있느냐의 문제로 귀결되지만.....) 그리고 원래 워크퍼밋이 면제되었지만 새 직장에선 클로즈드 워킹 비자가 필요한 사람 등일 거다, 예를 들어 PGWP이나 WH에서 LMIA 워크 퍼밋으로 넘어가는 케이스?

이들에게는 이제 신청서만 접수해도 새 직장에서 일을 시작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고 보면 된다. 몰랐다면 지금부터 알았으니 신청하면 되는거니 낙심하지 마시라. 그리고 이 임시 워킹 허가 정책은 현재 진행중인 워크 퍼밋 신청서의 결과 시점까지 유효하며, 신청을 철회하거나 거절 등 결과가 나오는 그 즉시 종료된다. 아래 보다시피 이번 정책은 2025년 3월 4일에 마크 밀러 전 이민성 장관에 의해 서명되었으며, 서명일로부터 12주 후에 시행이라고 해서 딱 맞춘 5월 28일에 발표된 걸로 보인다.

중요한 건 이번 정책이 명확한 유효기간 없이 시행된다는 점이다. 이민부 장관이 별도로 철회하지 않는 한 계속 유지된다. 그러니 2020년에 발표되었던 코로나 대응용 임시 정책은 이 정책으로 공식 폐지되면서 정식 정책으로 돌린거로 볼 수 밖에. 이는 단순히 과거의 정책을 재탕하는 게 아니라, 외국인 노동자의 이직을 제도적으로 보호하겠다는 메시지..... 라고 보기엔 아무래도 무리가 있겠다 싶다. 지금 고용주든 외국인 노동자든 캐네디언이든 다 같이 힘들어하고 있는 때니 말이다. 

https://youtu.be/LJAVtMkZYUY?si=DA1stm_XfyA9bC_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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