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캐나다 이민 이야기

[캐나다 이민] 배우자/동거인 초청 이민, 최악의 거절 사유

320x100

자, 오늘은 캐나다 이민 프로그램 중에서도 혼자서 가장 많이 신청하는 배우자/동거인 이민에 대한 이야기다. 그 중에서도 돌이킬 수 없는 거절 사유에 대한 케이스를 공유해볼테니 집중해보자.

캐나다 이민 정책은 숫자와 조항으로 설명되지만, 결국 중요한 건 관계의 진정성과 그 관계를 증명하는 타이밍이다. 물론 내가 매번 강조하는 케이스의 내러티브도 정말 중요하다. 그 중에서도 오늘 알아볼 배우자 초청, 그중에서도 커먼로 파트너라는 제도는 처음엔 다정한 배려처럼 느껴질 수 밖에 없다. 결혼이라는 절차 없이도 함께 살아온 시간만으로 상대방에게 영주권을 안겨줄 수 있다는 건, 듣기만 해도 인도적이고 실용적이다. 배우자도 아니고 그저 12개월만 같이 살아도 받을 수 있는 동거인 지위라니. 

그러나 현실은 언제나 서류 너머에서 판가름이 날 수 밖에 없는 문제. 우리가 실제로 마주하는 문제들은 동거 기간이나 사진 몇 장, 이름이 함께 올라간 청구서 몇 개로 끝나지 않는다. IRCC, 캐나다 이민국이 진정으로 보는 건 이 커플이 제도를 이해하고 존중하며, 제시된 조건을 얼마나 진실되게 준비했는가, 바로 그걸 보는 거다.

2025년 초, 배우자 초청 수속 기간이 갑자기 22개월 이상으로 웹사이트에 공지되며 수많은 지원자들이 불안에 빠졌다. 우리도 거의 매달 배우자/커먼로 케이스를 접수하는 와중에 새로 들어가는 케이스들은 진짜 22개월이 걸릴까 걱정도 되고 의심도 되고. 하지만 최근에 4월에 접수한 스페인 친구의 케이스 팔로웝을 보니 막상 또 그렇게 느려지는 것만도 아닌 거 같다. 한 달 반만에 벌써 스폰서 사이드와 신청자 사이드의 양쪽 eligibility 승인은 모두 끝이 났으니. 

캐나다 이민국의 수속 기간 공지 페이지

솔직히 말하면, 배우자/동거인 이민의 가장 큰 문제는 수속 기간이 아니다. 어차피 접수하고 나면 오픈 워크 퍼밋을 따로 신청할 수도 있고 하니. 오히려 (특히나) 서류 접수의 시기, 관계의 상태, 그리고 배우자 초청의 타이밍을 어떻게 조율하느냐에 따라, 어떤 커플은 영주권을 받고, 어떤 커플은 영원히 기회를 잃을 수도 있다는 게 문제다. 더욱 큰 문제는 만일 declare 하지 않은 배우자의 경우 아예 앞으로 두 번 다시 배우자 초청으로 신청을 할 수가 없다는 게 문제다. 대부분의 신청자가 이 거절 사유의 중요성을 너무 늦게 깨닫는다는 게 큰 문제다. 아무래도 혼자 진행하는 케이스가 많기 때문에 전혀 생각지 못했을 수도 있다. 때론 전문가가 대리인으로 접수를 했음에도 벌어지는 일이기도 하고. 

예를 들어보자. Alex가 2024년 1월 1일에 eCOPR 안내를 받았다. 이미 Alex는 Lena와 같이 한 집에서 동거를 하고 있는 남친 여친의 상황이었다. 다만 먼저 영주권을 빨리 받고 싶은 상황상 eCOPR을 클레임을 하게 된다. 이 마지막 클레임을 하기 전에 컨디션은 "신청자의 현재 상황에 변화가 있다면 영주권을 마무리 하기 전에 먼저 꼭 이민국에 업데이트를 해야한다는 거". 예를 들어 아이가 생겼을 경우, 결혼을 했을 경우, 회사에서 퇴직을 했을 경우 등등.

다만, 이런걸 업데이트를 하면 새로 생긴 가족에 대한 프로세스를 진행해야 하고 그 진행이 끝나면 전체가 다 같이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케이스가 되니깐 나쁘지 않지만, 이 기간이 또 기다리는 시간이라 내키지 않을 수 밖에 없다. 그리고 "내가 먼저 PR 받고, 너는 나중에 초청해줄게."라고 쉽게 생각할 수 있으니. 물론 할 수 있다 틀린 말은 아니다. 다들 그렇게 하니깐. 단, 이 말은 수많은 커플들이 나누는 약속이자, 가장 흔한 실수의 시작이 될 수도 있다.

이 예시에서 나는 이미 내가 초청을 하려는 배우자와 동거를 하고 있는 신분이고 그 동거의 기간이 이미 IRCC 기록상 12개월의 기간이 지난 시점이었다면 원칙적으로는 신청자는 동거인의 지위를 업데이트했어야만 했다. Declare하면서 이 사람은 나의 배우자다라고 했었어야만 한다는 이야기. 하지만 하지 않았고. 

그 순간, 신청자의 가족 상태는 이민국 시스템상 싱글로 ‘고정’된다. 영주권 받을 때 옆에 아무도 없었다는 것. 함께 살고 있는 동거인이 있더라도 그 사실을 IRCC에 알리지 않은 채 ‘싱글’로 진행했다면, 나중에 아무리 결혼을 하던 실제 다시 12개월의 동거를 하던 진짜 초청의 단계를 거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제도상 허용되지 않는다. 이유는 단순하다.

당신은 이미 한 번, 그 사람을 배제한 상태로 영주권을 받았기 때문이다. 그 순간부터 그 사람은 더 이상 '당신의 가족'으로서, PR 신청 대상이 될 수 없다. 언뜻 들으면 이해가 가지 않지만, Alex가 Lena를 나중에 1년 이상 동거를 다시 하고 나서 초청 이민을 신청한다고 생각해보자. 또는 아예 진짜 결혼을 하고 배우자로서 신청을 할 수도 있겠다. 헌데 그럼 이제 이민국은 이미 그 전의 Alex가 영주권을 받는 시점의 기록을 보면 Alex와 Lena는 이미 동거를 하고 있는 동일한 주소였고 그 당시에 12개월의 동거 기간이 한참 지났으므로 배우자로서의 지위를 받았다고 가정을 하고 PFL 레터를 날리게 된다.

"이 부분을 나를 설득시켜 봐라. 그렇지 않고서는 넌 거절을 받을 수 밖에 없다."라고. 

이 점을 간과하고 무심코 넘어간 수많은 커플들이 이 사유로 거절 레터를 받고 있다. 충분히 그럴 수 있다. 아니 그 당시에 우리는 그저 룸을 쉐어만 하는 룸 메이트였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렇게 미래를 진지하게 약속한 커플이 아닐 수도 있었고. 수많은 설명을 해볼 수는 있다. 당연히 내 배우자고 내가 같이 살고 있고 아이까지 있는데 솔직히 뭔 문제겠느냐라고 감성적으로 접근할 수도 있다. 충분히 일리가 있다. 하지만 결국 배우자 초청은 시스템이 운영하는 하나의 이민 카테고리고 커먼로 파트너십은 제도의 너그러움처럼 보이긴 하지만 실은 가장 정교하고 예민한 항목 중 하나라고 난 생각한다.

동거 기간을 증명하는 수많은 자료, 신청 시점의 정확한 가족 구성 기록, 그 안에서 지켜야 할 ‘정직성’까지 모두 일치해야 한다. 만일 여기서 번복할 수 없이 거절을 받게 되면 여타 다른 거절과는 달리 다음 기회는 없다. 다시는 내 배우자를 초청 이민으로 영주권을 서포트 해줄 수가 없다. 왜? Alex가 이미 영주권을 받았을 때 Lena를 배우자/동거인이다. 라고 Declare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배우자/동거인으로서의 지위가 박탈된 상태니깐.

이 작은 문제 하나가, 당신과 당신 배우자의 미래를 갈라놓는다. 꼭 주의하자. 생각보다 이런 경우의 수가 얼마나 되겠어, 에이~ 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만.... 바로 당신의 또는 주변인의 케이스가 될 수도 있다. 

https://youtu.be/9Ky5p7K6-h0?si=mEK7DOWvPk66gizx

https://beherecanada.ca/

 

BEHERE IMMIGRATION CONSULTING

"Are you interested in studying, working, or immigrating to Canada? We can help make your dreams come true."

beherecanada.ca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