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CE(유아교육) 컬리지 과정의 PGWP 자격 요건과 BC PNP 최신 업데이트
오늘은 캐나다에서 유아교육(ECE) 과정을 공부하는 학생들이나 졸업생들에게 중요한 정보를 공유하고자 합니다. 특히 ECE 과정의 PGWP(졸업 후 취업 비자) 자격 요건에 대한 문제와 2025년도 BC PNP의 ECE를 위한 '작지만' 새로운 규정에 대해 다룰 예정입니다.
1. ECE 컬리지 과정과 PGWP 자격 요건
제가 PGWP 업데이트가 있고 나서 CIP 코드(교육 프로그램 분류 코드)를 계속 검토한 결과, 2년제 ECE 컬리지 과정이 PGWP 자격 요건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구나. 라는 결론이 내렸습니다. PGWP는 캐나다에서 학업을 마친 후 취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비자로, 대부분의 국제 학생들에게 필수적이긴한데요. 특히 ECE 분야에서 현지 경력을 쌓는 것은 이후 영주권 신청에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PGWP 여부는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제까지는 그럈죠.
PGWP를 받을 수 없는 경우 대체 방안
만약 PGWP를 받을 수 없는 ECE 프로그램을 졸업했다면 (앞으로는 2년제는 모두 못 받을 가능성이 큰 거처럼 보입니다) 몇 가지 대안이 있습니다:
(1) PNP(주정부 이민 프로그램): 캐나다 각 주에서는 주정부 이민 프로그램(PNP)을 통해 특정 직업군에서 필요한 인력을 대상으로 영주권을 제공합니다. ECE와 같은 특정 직업군에 대해 다양한 주들이 우대 정책을 제공하므로, 본인이 졸업한 주의 PNP 프로그램을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원래 PNP의 의도대로라고 한다면 현재 일을 하지 않고 있어도 Job Offer만 있어도 기본 자격 요건이 되니깐요. 다만 일을 하고 있지 않을 경우 추가 점수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다른 영역에서 많은 점수를 받아야만 하는 단점이 있긴 합니다. 모쪼록 2025년에도 ECE를 위한 BC PNP가 낮은 점수로 진행을 시켜주길 바래봅니다.
(2) 취업 비자 (Work Permit): 만약 취업 제안을 받을 수 있다면, 고용주 후원 하에 취업 비자를 신청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LMIA(노동 시장 영향 평가)를 통해 비자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살펴볼 수 있을텐데요, 이것도... 이미 시기가 거의 끝이 났죠. LMIA 제한 규정이 닥치고 난 후 많은 회사들이 LMIA 진행을 거의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고, BC에서 일하는 ECE의 경우 $6불의 정부 인핸스먼트를 WAGE로 포함을 시킨다고 해도 아직 $34불 미만의 임금이기 때문에 더 이상 High Wage로 LMIA를 신청하려는 노력도 이제 덧없어지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35세 이하의 친구들에게는 결국 워홀과 영프만이 한국인으로서 잡을 수 있는 최상의 옵션이 아닌 가 합니다. 그렇다면 2025년에는 경쟁이 너무나도 치열해 지겠군요.
2. BC PNP의 2025년도 ECE 졸업생을 위한 추가 규정
2024년 8월에 업데이트된 BC PNP의 국제 학생 스트림에 해당하는 2025년 시행 규정에 따르면, B.C. 공립 기관에서 유아교육(ECE) 자격증 또는 디플로마를 취득하고, 인증된 ECE로서 고용 제안을 받은 최근 졸업생들은 Skilled Worker 스트림을 통해 신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기존의 2년 경력 요건(BC PNP를 시도할 수 있는 최소 조건)을 해당 교육으로 대체할 수 있어 유아교육 졸업자들에게 매우 유리한 조건을 제공하는 것 처럼 보입니다.
“Recent graduates with a certificate or diploma in early childhood education from a B.C. public institution and who have a job offer as a certified ECE can apply to the Skilled Worker stream and have their education counted instead of that stream’s two-year experience criteria.”
-bc pnp manual 중-
PNP 프로그램이 중요한 이유
PNP 프로그램은 캐나다의 여러 주가 지역 경제와 노동 시장의 필요에 맞춰 특정 직업군의 이민자를 유치하기 위해 운영하는 이민 경로입니다. 특히 B.C. 주에서는 ECE 분야에 대한 수요가 높기 때문에, 최근 졸업한 ECE 전문가들이 유리한 조건으로 이민을 신청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특별 추첨 항목에서 빠지지 않을까 걱정이 많기는 한데요, 매년마다 직업군 항목이 바뀌는 건 어쩔 수 없긴 합니다. 모쪼록 25년에도 계속 머무를 수 있다면 하는 바램입니다.
ECE의 경우 위 항목을 대입해 가정해본다면 공립학교 졸업생의 경우 BC PNP를 통해 Skilled Worker 스트림에 지원하게 될 수 있고, 그럴 경우 교육이 경력 요건을 대체할 수 있어, 경험이 부족한 졸업생들에게도 좋은 기회를 제공할 거라 생각합니다.
https://youtu.be/AzSd_XTlArM?si=hiqyg9YLDX5vzrEu
BEHERECANADA.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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